일상 생활에서는 항공기, 비행기, Aircraft, Airplane 이 각각의 차이를 구분하고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차이는 알아야 이 분야 전문가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우선, 항공기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항공안전법의 제 2조를 보면 "항공기"의 정의에 대해 나와있다.
"공기의 반작용"에 의해 뜰 수 있는 기기로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다.
즉, 항공기가 더 큰 개념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비행기가 그 하위 개념이다.
항공기 범주 안에는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기"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여기서 1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다.
비행기가 되려면 사람이 탑승할 경우 MTOW이 600kg 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종사 탑승좌석수가 있어야하고, 발동기가 있어야한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150kg이 넘고 발동기가 1개 이상이면 비행기에 해당이된다.
이 비행기(?)가 만약 150kg가 넘으면 항공안전법상 항공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녀석은 항공법상 항공기에 포함이 안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두번째 조항에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이라고 명시되어있다.
Space Transportation System(STS) Space shuttle
비록 2011년 퇴역하였지만 지구를 떠나 ISS를 오가며 많은 임무를 수행한 Space Shuttle도 항공기에 포함이된다.
얼마전 우주로 날아간 SpaceX의 Crew Dragon 역시 항공기에 포함될 것이다.
참고자료Reference
- 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