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탐의 정의에도 나와있다시피 항공 관련 종사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NOTAM의 정의 : 비행운항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적시에 인지하여야 하는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의 신설, 운영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전기통신 수단에 의하여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
국토부 조종사표준 교재
매번 비행할 때마다 내가 가야하는 목적지 뿐만아니라 해당 항로까지 관련된 노탐을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노탐들은 어디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일까??
국내에서는 17개의 항공고시보 취급소가 있다.
-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 : RKRR(중앙항공정보실)
- 17개 항공고시보 취급소(인천,김포,제주,김해,청주,대구,광주,군산,원주,사천,포항,양양,여수,울산,무안,울진,정석)
이렇게 발효된 노탐은 유효기간이 있다.
- 항공고시보는 3개월 이상 유효해서는 안된다.
- 3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드시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 일시적 변경사항이 예기치 않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또는 대체 항공고시보를 발행할 수 있으나, 단지 상황이 최대 1~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드시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으로 발간돼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3개월, 추가 1~2달 정도는 봐주는데 그 이상은 무조건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으로 내야되!)
그럼 언제까지 공고해야할까?
- 이미 설정된 위험구역, 제한구역 또는 금지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시적인 공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역 또는 공역을 운영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해야한다.
- 대규모 군사훈련 외의 훈련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일(72시간) 전까지 공고해야한다.
- 공고된 활동의 취소 또는 활동시간 또는 공역의 규모축소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24시간 전에 신속히 공고해야한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지?
http://aim.koca.go.kr/xNotam/?type=search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내 발효된 노탐을 모두 확인 할 수 있다.
Search at map을 눌러서 확인하면 지도를 통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대전 인근에 발효된 노탐중 하나이다.
복잡한 알파벳들의 나열로 무슨소리인지 단번에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복잡한 알파벳들의 나열이 의미하는것이 무엇인지는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Reference
- 국토부 조종사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