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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Rules

Airspace 공역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 하는말로 "하늘에도 길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구름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길이 있나?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하늘은 나누어져 있다.

오늘은 Airspace "공역"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보자.

하늘길이 보이시나요?

 


우선 공역이 무엇인가?

교통안전공단 항공정보매뉴얼


공역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항공기가 운항을 하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다닌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는 각 국가, 지역별로 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항공정보매뉴얼

 

여기서 우리나라는 "중동/아시아 " 권역에 해당될 것이고 이는 다시 FIR(Flight Information Region)이라는 더 작은 단위로 나뉘어 진다.

교통안전공단 항공정보매뉴얼

인천 FIR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공역으로 보면 된다.


인천 FIR을 다시 나누어 관리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크게 두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구분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교통안전공단 항공정보매뉴얼

즉,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관제업무가 필요한 곳관제공역으로 지정한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업무분담'을 했다고 보면된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구역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력이 필요한 곳을 구분해 놓은 것이 공역의 등급구분이라 보면 된다.

쉽게 이해해보자.

관제공역항공교통관제기관(관제탑(Tower), 접근관제소(Approach) 등)의 통제하에 관제를 받는 지역 

: 우리가 흔히 말하는 ATC 관제를 받는 지역을 말한다.

비관제공역은 이 외에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 ATC 관제 이외에 "조언"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것이다.

Class에 따른 우리나라 공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림으로 보자.

교통안전공단 항공정보매뉴얼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Class A 공역의 기준이 조금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국내기준으로는 FL200~FL600 사이의 Airway만을 Class A로 분류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이 Airway에 해당하는 곳만 Class A이다. 그렇다면 항로가 아닌 FL200~FL600 의 공역은? Class E이다.)

- 미국에서는 FL180~FL600 사이의 공역으로 알고 있다.

다음으로 까다로운 곳이 Class B 공역이다.

- SFC-10,000ft까지 5~20NM까지라고 나와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Class B 공역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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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Diego 지역의 Class B Airspace 차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기론 거꾸로 뒤집어 놓은 웨딩케이크 모양으로 책에서 배웠지만,

실제로는 조각케잌 처럼 마구 잘라놓은 모양이다...약간은 다른 모양이다.

즉, 책에서 제공하는 고도와 반경은 기준일 뿐이지 각 공항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Class B Airspace에 들어갈 때에는 주의해야할 몇가지가 있다.

주로 IFR 운항이나 승객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에 적용되므로(국내는 인천, 김포, 제주가 있다.)

- Two-way communication

- Mode-C(자동고도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

가 된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가용 조종사 혹은 Endorsement를 받은 Student Pilot만 들어갈 수 있다.

Class C 공역을 알아보자.

- "접근관제소Approach"를 운영하는 공항이다. 흔히들 Approach 주파수가 있는 공항을 생각하면 된다.

예) 광주,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예천, 강릉 등

- SFC - 5000ft AGL ,5~10NM 까지 확장되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공역별로 약간씩 상이하다.

- IFR 항공기에게는 ATC를 제공하지만 VFR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한다.

국내 Class D 공역이 다소 미국 기준과는 다른 특이한 부분이 있다.

- MEA ~ 20,000ft MSL 이하의 모든 항로가 포함된다. (20,000ft 이상 ~ 60,000ft 까지의 항로는 Class A)

(미국에서 이 부분이 Class E에 들어가지만 국내는 Class D에 해당한다.)

- 가장 일반적으로는 접근관제소Approach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 중심 반경 5N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ft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

- 서울접근관제구역 중 B등급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평균해면 10,000ft 초과, 평균해면 18,500ft 이하의 공역

Class E 공역도 미국과 다르다.

- 영공 : 해면/지표면 1,000 ~ 60,000ft MSL

- 공해상 : 해면 5,500 ~ 60,000ft MSL

(미국의 경우 항로지역이면 1200', 공항지역이면 700' ~ FL180)

Class G 공역은 말 그대로 교통량도 별로 없고, 굳이 관제할 필요가 없는 구역으로 위에 나온 공역을 제외한 곳이라 보면 된다.

- 60,000ft MSL을 초과하거나,

- 영공 1,000' 공해상 5,500' 이하인 공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을 찾아보자.

교통안전공단 항공정보매뉴얼

1번 구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관제/비관제공역으로 나뉜다.

추가적으로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서 운영된다.

교통안전공단 항공정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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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은 인천FIR 내에 구성하고 있는 "Control"을 섹터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그림 5-2-2-2는 인천FIR 내에 "Approach"관제소들을 섹터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즉, 관제공역의 구성은

: ICAO 항행안전관리권역 > 인천 FIR > FIR 내 각 Sector별 Control > 접근관제구역 Approach > 관제탑 Tower

이런 순서로 분할되어 구분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경제적 목적상 관제되지 않고 Search & Rescue, Advisory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지역이 비관제공역이다.


추가적으로 통제공역에 대하여 알아보자.

위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아예 비행이 금지되는 공역이 있고,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제한되는 공역이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통제공역의 예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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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A, P73B 공역은 국가 안보 목적상 아예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BH가 있는곳)

Prohibited : 금지! 즉 가면 안되는 곳

R75

Restricted : 제한적인 곳이다.

- 진입 1시간 전까지 비행계획서를 관제기관 및 통제기관에 접수시키면 가능하다.

- 단, P73 시계비행로 운영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한사항들이 생긴다. 아예 비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공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공역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다음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Reference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교통안전공단 항공정보매뉴얼

- Skyvector.com